법조타운 신설 난항…내년 3월 임시 거처 마련해 업무 시작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예정대로 내년 3월 마산에 문을 열지만, '반쪽 개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은 애초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조성될 법조타운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 이전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마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지검과 한나라당 이주영(마산 갑) 의원 등에 따르면 마산지원은 기존 마산시법원과 마산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3월께 부분 개원할 예정이다. 증축을 하더라도 공간이 좁아 우선 지원장과 민사재판부만 들어서고, 형사재판부와 가사재판부 등은 창원지법에서 업무를 시작하되 9월 전후해 마산으로 옮길 방침이다.
마산지청은 옛 마산시의회 건물의 일부 공간을 빌려 쓸 계획이다.
이주영 의원은 9월 30일 "법무부와 대법원이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3월에 마산지원·마산지청을 개원하기로 했지만, 법조타운 조성이 지연되니까 마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개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지법과 지원을 두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한 기초자치단체 안에 지법과 지원을 둘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의문 제기는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김승주 공보판사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명칭과 관련해선 마산지원·마산지청으로 할지 또는 함안·의령을 포함하는 만큼 서부지청·서부지원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청 명칭에 '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산지원·마산지청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은 지난 2007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산법조타운에 신설이 확정됐으나, 법조타운 조성 예정지인 창교도소 이전이 미뤄지면서 개원에 차질을 빚게 됐다.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다.
LH는 자기 부담으로 먼저 새 교도소를 신축해 현재의 창원교도소 터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 교도소를 짓는 비용이 현재 교도소 터의 감정가보다 190억원 가량 더 들어가는 차액이 발생하면서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차액 보전 문제와 관련해 안홍준(마산 을) 의원과 박완수 창원시장이 9월 29일 이지송 LH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비용 분담은 입찰 후 협의하되 마지막 정산은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안 의원 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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