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와 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개정 법령에 대해 홍보 표지판, 홍보전단 배부 등 이달부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1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최근 비보호 좌회전 확대에 따라 적색신호 때도 비보호 좌회전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운전자들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정확한 비보호 좌회전 개념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47개 교차로에 93개의 홍보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을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진 신호 때 비보호좌회전은 종전에는 신호위반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쌍방과실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