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TX조선 준설·부잔교 설치 신고 수리 주민 "어민 생존권 문제, 통보조차 없어" 반발

통합시 출범 전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창원시가 어민 반발이 뻔한데도 통보 없이 조선소 작업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줘 비난을 사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낸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조선소 바로 옆 죽곡·수치 앞바다 6만 3808㎡ 점·사용허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 이어 지난 8일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했다. STX는 이곳에 새로 만든 배를 대거나 진수하기 위한 것으로 1990㎥ 준설을 하고, 작업을 위한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진해 죽곡·수치 주민들이 어장, 어업 피해가 뻔한데도 통보도 없이 허가를 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STX조선소를 넓히는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보상 민원이 오래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이다. 묵은 민원에 또 다른 민원이 겹친 셈이다.

진해 죽곡·수치 주민 30여 명은 14일 오전 창원시청을 항의 방문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실시계획신고 수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어민을 위해 수산과가 있는 것이지, 한 회사를 위한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진해 죽곡·수치 주민 30여 명은 14일 오전 창원시청을 항의 방문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실시계획신고 수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표세호 기자

수치·죽곡 이주대책위원회 이양춘 사무처장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어촌계에 통보해줘야지. 어민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어장·어선·어로행위에 미치는 조사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진해지역 박철하 시의원도 "이주·보상문제로 첨예한 상황인데 주민에게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허가 취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에게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STX, 시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6월 15일) △시, 어촌계 동의서 첨부 등 보완 통보(6월 25일) △STX, 주민 동의 대신 피해영향조사 시행 등 조건부 점·사용 허가 요청(7월 12일) △시, 조건부 허가(7월 28일) △STX, 실시계획 신고수리 신청(9월 1일) △시, 실시계획 신고수리(9월 8일) 등이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권리권자가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에 동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해가 예상될 때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를 미루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STX가 7~8월 두 달 동안 전남대에 맡겨 만들어진 피해영향조사 보고서에는 어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이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성섭 시의원은 "두 달짜리 용역이 어디 있나. 사계절 조사는 기본이다. 급조한 보고서를 내놓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국가산단 용역보고서에 피해가 있다고 다 나와 있고, 직·간접 보상 다 했다. 준설하는 데 피해 없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양춘 사무처장은 "공무원 직무유기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주·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도 꾸리는 마당에 어업 피해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2개월짜리 보고서로 허가를 해준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민 수산과장은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강구하겠다"며 "민원 해결 전까지 진행 작업을 취소 요청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용역결과서 보완부분 제출 요청과 주민 설명회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STX에 공유수면 점·사용 조건부 허가에서 "조사결과 피해 영향권 내 권리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에게 적정한 피해보상 후 작성한 합의서와 피해영향조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실시계획승인 제출을 포함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도 "권리권자 있을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민원 발생에 대비한 해결책을 강구해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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