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 이전을 위한 군북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5년 만인 이달 25일로 해제된다.
따라서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 장애요소가 사라질 전망이다.
함안군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군북면 동촌리를 비롯한 명관·덕대·중암·소포리 일대 5개 이 19.6㎢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가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과의 협의에 따라 재지정이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애초 39사 이전지인 군북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만료기간인 2010년 7월 21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39사 군북면 이주대책 실무위원회'와 함안군의 반대로 재지정에 실패했다.
창원시는 군북면 5개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간 연장으로 일대 부동산 투기를 막는 등 지가 상승요인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4일 군북면 이주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강석중)와 창원시, 함안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터인 군북면 소포리·동촌리 일원 513만 1517㎡(155만 평)의 수용 면적에 대한 토지감정사 추천작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토지조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민실무위 측은 이주대상인 154가구의 이주민 주택단지와 20여 축산농가들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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