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확인 허술·가짜영수증·대행신고소 활용'눈먼 돈' 인식 팽배…실사중심 보상체계 정비돼야
◇수사 착수 =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업피해손실 보상금을 공무원들이 착복해 간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의 첩보는 어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이 '시청 공무원들도 보상금을 타는 마당에 우리는 왜 보상이 적고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불만에서 시작됐다.
이에 해경은 마산시 공무원들이 어선을 구입해 항·포구에 정박해놓고 허위 입출항 신고 실적과 위판실적을 만들고, 면세유를 구입해 승용차량에 넣어 사용하는 등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든 것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경은 면세유에는 착색제가 든 것에 착안해 수협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의 차에서 시료를 채취해 증거를 찾게 됐다.
◇보상 절차 = 이들 공무원이 착복한 어업피해손실 보상금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건설에 대한 것이다. 어업피해 보상절차를 보면 '사업자(정부·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 → 대학교 등 관련기관 피해보상 기초자료 용역 → 용역에 대한 실 보상비 감정기관 평가 → 용역기관 실사 → 어업손실 피해자 보상 신청(입출항신고서·위판실적·면세유공급실적 제출) → 사업자 최종 보상' 순이다.
◇착복 방법 = 착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보상 절차에서 보상관련 용역기관이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어업손실 보상대상자가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여기에다 어업손실 피해자가 보상 신청에 구비해야 하는 입출항신고서, 위판실적, 면세유공급실적 위조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먼저 입출항신고 허점을 보면, 덕동의 경우 입출항신고소를 해경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장 등 어촌계에서 해경으로부터 대행 받는 대행신고소 형태이다. 소규모 어촌에는 대부분 대행신고소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입출항을 관리하는 어민들이 조업을 나가게 되면, 입출항 어민들은 직접 입출항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출근 때 출항 신고를, 퇴근할 때 입항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또 위판실적과 면세유공급 실적 허위 작성도 간단하다. 위판실적은 대부분 수협을 통해 받게 되는데 마산시 공무원들은 이웃 어민들에게 실제 지인을 통해 물고기를 빌려서 위판실적을 신고하고, 빌려준 사람은 고기판매값만 챙긴다.
게다가 수협 외에 사매매, 즉 개인이 판매한 실적도 위판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친인척을 이용,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면 위판실적으로 잡힌다.
면세유 수령은 위판실적에 따라 면세유가 지급되기 때문에 위판실적만 눈속임하면 간단하게 면세유를 수령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남은 과제 = 어업피해 보상금은 이번 공무원뿐 아니라 일부 어민에게도 '눈먼 돈'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이번 사건은 거가대교, 마창대교에 한정돼 있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부산·진해 신항 어업피해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직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남아있는 마산가포 1-1단계 신항만 사업과 해양신도시 보상에서 착복 가능성은 크다.
이를 대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마산시 관계자는 "현행 보상체계로는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실사를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가 다시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영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 문영환 경위는 "어민들 사이에는 이번 일처럼 보상금 부당수령이 공공연한 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마산지역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일로 경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김정훈 기자
jhkim@idomin.com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