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 "치료비 1억 통보받아"
병원 "급성기 치료 끝나 종용"

창원경상대병원이 의료사고를 당한 입원 환자를 강제퇴원 조치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만성 췌장염으로 창원경상대병원에 입원한 이병기(50) 씨는 지난해 5월 17일 부신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요구했다. 보호자 이미경(51) 씨는 담당 의사에게 수술 경과를 물었지만 '수술은 잘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 수술은 절제해야 할 부신을 그대로 두고 췌장 일부를 잘라낸 '의료사고'였다. 경상대병원은 지난해 6월 5일 재수술도 했다.

문제는 지난 22일 이 씨가 강제퇴원 조치를 받으면서 생겼다. 미경 씨는 병원 측이 병동 입구를 차단한 채 보호자를 무력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호자 측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병원 관계자 10여 명이 보호자 2명을 끌어내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 과정에서 척추 4급 장애인 미경 씨 언니는 다쳐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강제퇴원된 환자는 집에 머물고 있다.

보호자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1억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미경 씨는 "재수술 후 병원 측과 치료를 두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으로 번졌다. 피해자인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라며 "의료사고를 인정한다면 병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수술을 비롯한 치료비 일체를 보전해주고 치료를 마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치료도 몇 달씩 안해주고 진통제만 놔주는 병원에 더 이상 미련 없다. 우리는 의료사고에 대한 합당한 합의와 함께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을 병원이 보전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씨는 최근 병원 원무과로부터 진료비 1억 300만 원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치료비 미납과 더불어 급성기 치료가 끝났으니 다른 2·3차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퇴원을 요구했고, 강제퇴원 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 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지적에 환자가 자해를 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측이 퇴원의사를 번복한 뒤 입원실을 점거한 탓에 일어난 일이다. 퇴원 등에 대한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고, 주치의가 환자와 가족에게 퇴원을 수 차례 종용했던 만큼 의료사고와 관련한 건강상 문제는 다 해결했다. 또 병원 측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며 "합의금과 타 병원 치료비 등은 법적 판단을 따를 것이다. 1억 300만 원에 대한 치료비 등도 사전에 고시했던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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