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다른 창원시 안은 별도 첨부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중 부산항 신항 확대 계획에 대한 경남도 건의안이 난항 끝에 국토해양부에 전달됐다.

항만 확대에 따른 어업 피해와 신항 운영 과정의 경남 배제 현실 등을 내세워 계획 자체를 반대해온 도의회 신항권리찾기 특위(위원장 정판용)와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도 항만물류과 강석규 과장은 "경남도 건의안을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보냈다"면서 "항계와 항만부지 등에서 의견이 다른 창원시 안은 별첨 형태로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준설토 투기에 따른 해충 발생, 환경오염과 어업 피해 우려 등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항만 확대 예정지 위치였다. 도의 건의안은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예정지 남쪽의 수도에서 남서쪽 45도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2일 부산항 신항 간담회 때 제출했던 내용과 같았다. 웅동 관광단지의 해양 조망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도 2호선~웅동 배후단지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별첨된 창원시 안에는 항만 확대 예정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항만 확대에 따른 추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진해 쪽 항계에 대해 경남도는 명동 남쪽에서 엄지도와 우도를 통과하는 선으로 제안했다. 창원시가 계획 중인 명동 해양관광단지를 항계에 포함시켜 별도의 공유수면매립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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