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조직은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사(이하 ‘회사’라 한다) 지면평가위원회(이하 ‘지면평가위’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지면평가위는 회사 정관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경남도민일보의 지면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제3조(회의) 지면평가위는 매월 초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회의장소) 지면평가위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지면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면평가위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부위원장) 지면평가위는 위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지면평가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소위) 지면평가위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면평가주기) 지면평가위는 정기회의 전월 한달 간의 경남도민일보 지면을 평가한다.
제10조(평가방법)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와 평가 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지면평가위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특별평가) 지면평가위는 매월 지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한달 기간 외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평가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면평가위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업무지원) 지면평가위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지면평가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지면평가위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6조(부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4월 7일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