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편집규약

(주)경남도민일보사(이하'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 지부(이하'조합'이라 칭함)는 도민주주신문으로서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 경남도민일보 편집 원칙과 취재 윤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보도를 위해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편집권 독립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발행인은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권)

  1. 경남도민일보의 편집권은 편집방침 결정권, 개별기사 취급결정권, 광고 취급결정권, 편집부문 인사 및 예산 결정권으로 나눈다.
  2. 언론사의 성격 및 발전 방향과 관련된 전체적 편집방향 결정권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전체 구성원이 공유한다.
  3. 편집방침에 따라 작성된 특정기사에 대한 게재 여부와 지면 배치 등을 결정하는 개별기사 취급결정권은 편집국장과 전체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편집국장에게 귀속된다.
  4. 광고 취급결정권은 광고 게재를 위한 지면 배정 결정권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
  5. 편집부문의 인사 및 예산 결정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 단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과 협의하고 편집국 내 전보 인사는 국장 재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편집국장)

  1. 대표이사는 편집국장을 임명하고 조합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다.
  2. 조합은 임명 동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논설위원을 포함한 정규 기자직 사원을 선거인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임명 동의는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조합원은 임명동의 요청을 받으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투표관리위원회는 국장 임명동의 투표 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ㄱ. 투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제작위원회 간사, 조합 사무국장, 기자회장, 기자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4명 이상 구성한다.
    ㄴ. 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다.
    -투표 공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관련 각종 안내문 공고
    -토론회 개최
    -투·개표 관리
    -기타 임명동의(재신임) 과정에 필요한 사항
    ㄷ.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ㄹ. 개표는 비공개며 조합 지부장과 투표관리위원장, 투표 당일 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대표이사 추천 1명을 포함한 감표위원 2명이 참여하여 선거인 재적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확인되면 개표를 중단한다. 투표용지는 조합 지부장이 봉인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시점의 전후 3개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은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선거인의 3분의2 이상이 평가 투표에서 반대할 경우 대표이사는 15일 이내에 새 편집국장을 임명하여 임명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이사회에서 편집국장의 해임 결의가 있은 뒤 7일 이내에 해임 동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해임 동의는 선거인 재적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7. 전임자의 해임, 중간평가 부결, 유고 등으로 새로 임명 동의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 편집국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외부필진)

  • 외부필진은 논설위원실장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7조(양심보호)

  1. 기자는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편집제작위원회)

  1. 신문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하여 기자대표 7명으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기자직군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다만 부서장은 편집제작위원이 될 수 없다.
  2. 편집제작위원회는 편집방침과 의제설정,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편집국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한다.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수의 편집제작위원과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협의 결정한다.
  3. 편집제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적용)

  1.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03년 10월 31일 제정
2005년 6월 16일 일부개정
2009년 12월 8일 일부개정
2012년 6월 11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15일 일부개정
2018년 11월 15일 일부개정
2019년 06월 05일 일부개정
2020년 11월 23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