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천요강

경남도민일보 기자 일동은 도민주주신문으로서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언론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사원윤리강령 중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언론자유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보낸다. 되돌려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 비용 일체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동행취재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사외에서 지원을 받아 동행취재 할 경우 별도로 정한 양식(별표 1)대로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며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다.
(5)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6)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7)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8)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9)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11)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12) 출입처의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기자실을 이용하더라도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13)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14)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5)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6)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 외부 활동 (1)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담당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자회는 회원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경남도민일보는 ○○기관에서 ‘○○○○를 위한 ○○○, ○○○ 견학’에 기자 동행취재를 요청한 데 대해 ○월 ○일 동행취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와 사용자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①○○○○ ②○○○○○○ ③○○○○○○○○ ④○○○○○○○○○○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관에서 제시한 견학 프로그램에 따르면 동행하는 ○○○기자의 취재 일정은 ○○○○시설 ○박○일 ○○○○시설 ○박○일 이동 ○박○일 등 모두 ○○박○○일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부 ○○○기자가 ○○기관과 함께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행취재에 나서게 되며 그 결과는 ○○월 ○○일부터 ○○기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체 제정한 <기자실천요강>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취재 대상에 대한 동행취재가 필요하면 비용 일체를 회사 부담으로 하되 다만 공익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기자실천요강>에 정한대로 모든 취재 경비를 자체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신문사 사정이 뜻같지 않아 이렇게 결정하게 됐음을 독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수준높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정 : 2002년 2월 4일
개정 : 2005년 11월 7일
개정 : 2007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