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통합창원시의회 들어 발언 신청자 증가
추첨제 형평성 제기에 시의회 새 방향 모색

의장단 '상임위별 2명' 제안...6월 정례회 시행
민주당 "의회운영위 무시·발언권 침해" 비판
김이근 의장 "의견 수렴해 옳은 방향 모색"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별 2명 발언 기회를 주는 '5분 자유발언 할당제' 도입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다. 의원 공식 발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대 통합 창원시의회 들어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전대 시의회보다 늘었다. 본회의 때마다 제한 인원(7명)을 넘긴 신청자가 나오면서 시의회는 '추첨제'를 적용했다. 지난달 임시회 때부터는 발언 인원을 8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매번 추첨에 떨어져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도 생겨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는 상임위 할당제 방안을 모색했다.

애초 거론된 새 운영안은 △발언 인원 8명 고정, 발언자·발언순서 추첨, 추첨 탈락 때 다음 회기 우선 선정(1안) △신청자 전원 발언, 회의규칙 시간제한 규정 삭제, 발언순서 추첨(2안)이었다. 이에 더해 의장단(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1명)은 지난달 23일 △상임위 2명씩 선발, 발언 순서 추첨(3안) 안을 추가했고 논의 끝에 3안을 채택해 의회운영위에 통보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안을 선택, 의회사무국에 제시했다. 회기 때 최대 16명(1·2차 본회의 8명씩)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추첨에서 떨어진 시의원은 다음 회기 때 우선권을 준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서다.

23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다루는 창원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택된 건 3안이다. 상임위 할당제는 지난 5일 개회한 정례회에 적용됐다.

김묘정(민주당, 팔룡·의창동) 시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에 특별한 보고도 없이 의장의 뜻이라며 3안 시행을 말했고 곧 각 전문위원실에 발언할 시의원 2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5월 29~31일 4개 상임위는 5분 발언에 나설 시의원을 정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발언 순서를 다시 정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애초 발언자 추첨을 규정하지도 않아 상임위원장 개입 가능성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5분 발언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발언 취지가 바뀌면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하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바꾼다는 제도도 생겼다. 시류에 맞는 정책 제안·시정 비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률상 존재하는 의회운영위를 무시하는 의장단·의회사무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전홍표(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의원은 신상발언에서 "5분 자유발언은 정책·사회 문제를 확인·분석하고 이를 공동 의제로 형성하는 기능이 크다"며 "상임위별로 2명씩 선정해 발언하도록 한 것은 시의회가 스스로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 결정 과정은 절차·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풍문에 의하면 상임위 할당제 이유는 5분 발언 수준이 떨어지고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이 거론됐다"며 "5분 발언 평가는 의장단이 아니라 시민·집행부·언론 등이 해야 한다. 시의원 개인 역량을 시민에게 평가받게 놓아두면 5분 발언 질·내용 향상은 저절로 도모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김이근 의장은 진화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의장단이 발언권을 제한한 적은 없다. 기존 7명이던 인원을 8명으로 늘렸고, 위원회별로 2명씩 하게 한 것도 발언을 제한하려는 방안은 결코 아니었다"며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원 의견을 수렴해 발언 인원을 더 늘릴지, 무기한으로 할지, 8명을 위원회별로 나누지 않고 할지 등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회의규칙 변경 필요성도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5분 발언 총 시간을 본회의당 '5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활한 의사 진행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제한을 풀어 발언권을 더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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