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녹조 제거의 근원적인 대책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야적 퇴비의 관리와 같은 피상적 대책들만 반복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현상은 4대 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로 강물의 유속이 10배가량 느려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인근의 축사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도 이동이 느린 강물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녹조 발생 환경이 쉽게 만들어지고 있다. 즉, 낙동강 중하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증가는 녹조현상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녹조는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녹조 발생 초기엔 물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임계치를 초과하면 녹조에서 유래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메탄가스가 대량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30배가량 높다. 낙동강의 보 구간에서 단위 면적당 온실 가스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최대 6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실제로 있다. 메탄가스 과다 발생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우려에도 환경부는 메탄가스 발생 원인을 야적 퇴비 문제로 축소하듯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강 주위에 쌓인 퇴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오염과 녹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강 주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거둬들이거나 수거가 어려운 퇴비에 덮개를 덮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부의 주장대로 가축분뇨 처리법을 보완·수정하거나,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도 분명히 필요하다.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빠뜨린 채 제대로 된 녹조대책을 논하긴 어렵다. 또한 녹조독소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낙동강 수질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국민건강 영향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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