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획행정위, 찬성 5명·반대 4명으로 폐지안 가결
여야 20대 청년정치인, 청년정책 효과·평가 두고 시각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이 결국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정성훈(국민의힘, 물금읍 범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1일 심의하고 표결 끝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계속 살지 않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 이내, 1명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이 2021년 12월 발의됐으나 심사 보류와 수정을 거치면서 지급 규모·시기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시의회를 통과했었다.

정 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시행과 동시에 철회가 어려운 현금복지사업 특성상 기대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지 못한 정책에 해마다 39억 원씩 지출하는 것은 복지체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20대 초중반은 진학·취업을 위한 전출입 인구가 많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실수요자와 정책이용자간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31일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현희 기자<br>
지난달 31일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현희 기자

경남 최연소 여성 기초의원인 이묘배(더불어민주당, 물금읍 증산가촌물금리·원동면) 시의원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정 시의원과 함께 20대 청년정치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출생률 증가와 부모세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청년 인구 증가·유지를 위해 다양한 청년 꿈을 응원하는 방안이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판단한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 청년정책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두 시의원은 그동안 시행해온 청년정책 효과와 평가를 두고도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에 따라 찬반이 갈린 채 심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전체 토론 후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 찬성이 과반을 차지해 기획행정위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기획행정위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된 폐지안은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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