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일관된 통일방안 '대화·교류'
현 정부만 임기 1년간 남북대화 전무해

올해 1월 칼럼에서 역대 정부의 남북대화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111차례 남북대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정부들의 임기 1년 내 남북대화는 노태우 정부 9번, 김영삼 정부 3번, 김대중 정부 3번, 노무현 정부 32번, 이명박 정부 1번, 박근혜 정부 27번, 문재인 정부 11번이었다. 현 정부만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임기 1년차에 남북대화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헌법 제1장(총강)의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언한다. 이는 정부나 대통령 차원의 책무가 아니라 헌정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사명이다. 정부, 대통령의 관련 책무는 헌법 제66조에 나와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이다. 헌법은 헌정주의와 대의정부 구현을 위한 근본 규범이다.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책무 중 하나로 명문화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헌정과 공화정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법적 정의는 남북대화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했을 뿐 아니라 동서독 관계를 탐구한 결과로서 나왔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남북이 처음으로 '인정'한 남북관계의 성격 규정이 사후적으로 법률화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독 관계 사례를 참조한 바가 크다. 서독은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지만 국제법상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전까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내독 간 특수관계든 남북 간 특수관계든 관계의 규명은 대화와 교류 협력의 행위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제2조).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이루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급속한 통일의 결정을 승인했다. 서독 정부가 준비해 왔던 점진적인 국가연합 통일방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독일은 그 후로 오랫동안 통일 후유증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연합이란 간이역을 아직 노정에 두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긴 시간 동안 축적함으로써 남북연합과 완전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역대 정부의 일관된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헌법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다.

/황교욱 전 경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