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기 가정 지원 MOU
한 가정 생활비 최대 500만 원
공익봉사단, 사례 발굴자 역할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신용회복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발굴해 한 가정당 생활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지난 24일 ‘신용회복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위기 가정 발굴을 비롯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파산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보호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체결됐다. 또한 최근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 살해’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기 가정 내 아동 보호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숨진 아동이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두 기관은 신용회복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한 가정당 생활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 가정으로 선정된 20가정을 대상으로는 일회성 지원과는 별도로 매달 10만 원씩 정기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비 1억 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확보했다. 공익봉사단은 위기 가정 발굴 업무를 맡는다.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4일 '신용회복 위기가정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4일 '신용회복 위기 가정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춘석 공익봉사단장은 “개인파산, 회생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많다 보니 해당 가정이 겪는 위기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 이혼 등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소외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아이들이 버림받거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할 것”이라며 “자립 의지가 있는 가정을 발굴해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장은 “가정이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정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아동”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가정 해체를 막고 아이들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5월 창단한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몸으로 하는 봉사, 법률 전문가로서 재능 봉사, 기부 등을 해왔다. 또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추진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 관련 문의는 055-237-9398로 하면 된다.

/박신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