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끝 금전 보상, 갑질 사과 등 합의
사측 '집시법 위반' 고소 취하할지 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부당 해고된 청소 노동자 양지수 씨가 원직 복직 투쟁을 중단했다. 2020년 12월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한 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양 씨는 지난 26일 “그동안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이나 오전 출근 시간마다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원직 복직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사측이 거듭 불가 의사를 보여왔다”며 “회사와 협의한 끝에 보상금 지급, 나에게 갑질을 한 직원에게 사과받는 조건을 받아들여 투쟁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는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2월부터 3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했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용역 계약을 맺은 휴먼테크에서 근무하다 2019년 재인산업으로 고용 승계됐다.

이전 직장에서 양 씨는 폭언과 감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됐다고 보고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동안 양 씨는 원청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용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출하식장을 방문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 씨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전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투쟁을 믿고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복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집시법) 위반 건은 취하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인산업 측은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취하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다”며 “회사 쪽에 취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