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5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의결 전망
피해자 고통 심각하고 여야 합의 처리
본회의 이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지 27일 만이다. 특별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오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제·정신적 고통이 크고,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지원 대상은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자 △무자본 갭투기로 말미암은 깡통 전세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이다. 여야 간 쟁점이 된 피해자 보증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자용 경매·공매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제도 등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매물 우선매입권 등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 직후 “다섯번의 법안 심사소위로 여야 위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별법안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국토위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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