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내대표 "환노위 전체회의서 요구안 상정"
법사위 내 국민의힘에 "이유 없는 보이콧 그만하라"
민주당엔 "국힘 몽니 맞서 쌍용차 이후 14년 한 풀자"
경제 6단체 "법 체계 무너지고 산업현장엔 혼란 불러"
국힘, 방송법 전례 따라 '이유 없는' 조문 헌재행 획책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춤에 따라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정의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24일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의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지난 2월 21일 야권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인 환노위에서 야권이 합심하면 직회부 할 수 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 향연이었다”며 “국회법 86조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인 인식 틀을 씌우는데 혈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부산 북강서 을)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의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5월이 다 끝나가는 오늘까지 단 한 차례 토론도 열지 않았다”라며 “멀쩡한 법안을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관련) 여야 간사가 다음 전체회의까지 계속 협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직회부를 보류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권이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 방송법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헌재에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은 ‘이유 없이’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이들은 직회부된 방송법은 법사위 제2소위에 넘겨져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이유가 있는’ 채로 60일이 지났다 본다. 이를 “전문적인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대응에도 적용하려는 속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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