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공하거나 돈 받고 후보로 나선 이는 징역2년 이상 중형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녕군수 선거 당선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가 되도록 공모·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김희진·김성인 판사)는 18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돈을 제공한 ㄱ(62)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돈을 받고 후보로 나선 ㄴ(52) 씨에게 징역2년·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모에 가담해 돈을 받은 ㄷ(60) 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320시간 사회봉사와 추징금 4400만원을, 같은 혐의의 ㄹ(56) 씨에게 징역1년·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지지 후보의 선거 당선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가 되도록 공모하고 합계 3명에게 1억 3000만원을 제공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선거에서 같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 20여명의 참석자들을 모아 37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군의원 ㅁ(68)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언론인 ㅂ(65)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고 김부영 창녕군수는 지난 1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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