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기부와 연탄 나르기로 이웃과 함께
법관 전문성 높이는 법관 평가 제도
지역균형발전에도 관심 기울여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하다"

지역 변호사들이 모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원 수 402명)는 무료 법률 상담, 당직 변호사 제도, 공익봉사단 운영 등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박윤권(55·사법연수원 30기)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을 만나 지역 변호사의 역할과 지역 현안 등을 들어봤다. 박 회장은 올해 1월 21대 집행부를 꾸리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박윤권 경남변호사회장이 15일 오후 5시 경남변호사회관에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박윤권 경남변호사회장이 15일 오후 5시 경남변호사회관에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지역 주민과 함께 = 박 회장은 법조인답게 변호사법에 나온 윤리강령을 강조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경남변호사회 회원들은 매년 2시간 이상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박 회장은 “변호사 개개인이 전문지식을 충분히 쌓고 성실한 변호를 할 때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기본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협회 차원으로 진행하는 공익 활동에 뛰어든다. 경남변호사회는 공익사업 관련 예산으로 공적 지원금 6000만 원, 법률 구조비 1500만 원, 공익 활동 지원비 1500만 원을 책정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 성금을 기부하거나, 연말이면 연탄을 나르면서 소외된 이웃을 살폈다. 보육시설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구해준다. 박 회장은 “변호사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법률 수요자인 지역 사회 주민과 유대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공익사업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변호사회는 창원지방법원 1층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3시 30분이다. 회원 변호사가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업무다. 법률적 조언이 급한 이들을 위해 당직 변호사 제도도 운영한다.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055-266-0604~6)로 상담한다.

법관 평가 제도도 눈에 띈다. 경남변호사회는 매년 10월이면 창원지방법원 법관을 평가한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직무 성실도 등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경남변호사회가 선도적으로 법관 평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 회장은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법관과 변호사, 시민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며 “판사들은 더 좋은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윤권 경남변호사회장. /김구연 기자
박윤권 경남변호사회장. /김구연 기자

◇지역 사회의 숙제, 이렇게 풀자 = 젊은 변호사 유출 문제, 해사법원 설립, 로스쿨 유치 등 우리 지역이 떠안은 숙제들도 경남변호사회의 고민거리다. 

경남변호사회는 청년 변호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을 늘리고 있다. 박 회장은 “지역이 발전해야만 젊은 변호사들도 지역으로 올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로스쿨(법학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전국 광역단체에 로스쿨이 만들어졌지만 경남은 없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지역 변호사들에게 로스쿨 유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 100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44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반대도 44명이었다. 이들은 변호사 수가 너무 많고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조건부 찬성에는 12명이 표를 던졌다. 

박 회장은 “지역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로스쿨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점도 지적했다. 로스쿨 합격률은 50%대에 머무른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치열한 경쟁만 남게 됐다”며 “교육부에서 로스쿨 설립 인가를 내주지도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할지도 관건이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운이나 선박 관련 분쟁을 다룬다. 부산과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세계적인 해양도시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한다면 경남 지역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 해운회사도 해사 분쟁과 관련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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