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인 대부업자 난립 방지책 마련
금융 이용자 불법사금융 피해 경감 목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함량 미달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실

개인 대부업체가 많은 주요인은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데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자본금 1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낮은 등록 기준으로 대부업에 뛰어든 소규모 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고 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 7911건 △2020년 6만 208건 △2021년 7만 3536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서민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챙기는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최소기준을 높여 2021년 기준 14만 3900건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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