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3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해 양봉 농가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생태계 보전에 큰 위협이 되는 꿀벌 집단 폐사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농약 살포, 면역력 약화, 먹이 부족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등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실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실

개정안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으로 개체 수를 확보하도록해 양봉 농가와 자연 생태계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양봉업과 농가 안정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농업 분야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양봉 산업이 이바지하는 규모는 12조 원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 의원은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이바지하는 꿀벌들이 집단으로 소멸하는 건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시설 과채류를 포함한 우리 농업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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