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90일 이내’ 기한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막는 원인
교육부에 쟁송 단축 특례 제안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처분이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교육부에 ‘쟁송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겨냥한 개선안이다. 또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고쳐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3일 교육부에 △쟁송 기간 단축 △피해 학생 행정소송 참여 기회 보장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 △행정심판 운영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에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33건, 2021년 73건, 2022년 102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인다.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학교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 학생 보호 등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피해 학생은 학교 등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 특례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 피해 학생을 서둘러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 등을 알 수 없고, 교육지원청·학교도 피해 학생에게 알릴 근거가 없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피해 학생은 법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도 기회를 보장하고자 소송 고지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법률적 처분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내고자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해 5개월간 430명(137건)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내부 지침 개선도 추진한다. 학폭위가 전학 처분을 통지하는 즉시 이행하도록 관련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이 신청하는 재심도 서둘러 처리하고자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166건 행정심판 청구 중 56.6%(94건)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한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도내 모든 기숙사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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