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소규모 양계사업' 허용 우려 제기돼

함양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논란 끝에 함양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 소속 군의원들은 21일과 2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적잖은 이견과 우려를 나타냈으나 결국 집행부 뜻을 존중해 원안 가결했다.

핵심 쟁점은 귀농·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8조 '소규모 양계사업'에 관한 조항이었다. 

조례안은 함양군과 계약을 체결해 소규모 양계사업을 하는 주민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명시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제(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를 200m까지 하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는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은퇴자 등 귀농·귀촌인이 부족한 소득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규모 양계라고 강조했으나 군의원들은 기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할 경우 소음과 악취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재(더불어민주당·함양 나) 군의원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주 인구의 행복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조례안대로 제한지역 200m 밖에서 50㎡ 규모로 최대 3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소음·악취 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고 한 가구만 반대를 해도 행정에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현기 군 미래발전담당관은 이에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소규모 양계를 자신도 해보고 싶다는 주민도 있었다"며 "소규모 양계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냄새가 거의 없고 소음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광석(국민의힘·함양 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정현철(국민의힘·함양 가) 부의장은 조례안에 일부 우려를 전하면서도 집행부 방침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귀농·귀촌 농가의 기본소득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으면 주민 동의만 있으면 양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정광석) "다른 지역의 경우 축산이나 개발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많다. 잘 정비해서 이해관계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으로 판단한다"(정현철)는 것이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31일 함양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고동우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