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도의원 후보 출정 결의
내달 4일까지 공식선거운동

한정우 징역 1년 ·집유 2년
재판부 "자서전 불법 배포"
보선 타격 …오늘 기자회견

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3일 한정우 후보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군수 후보, 창녕1 도의원 후보들은 각각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군수 후보는 우서영 도의원 후보와 창녕읍 전통시장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김두관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완 공동총괄선대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소속 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제 군수 후보도 각각 창녕읍에 마련된 선거사무실 안팎에서 출정식을 열고, 남은 12일간 선거운동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출정식에 참석한 인원과 현수막, 피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무소속 하강돈·한정우 군수 후보도 소속 캠프 사정에 맞춰 출정 의지를 다졌다. 

창녕읍 등 북부지역 7개 읍면을 선거구로 하는 창녕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서영 후보, 국민의힘 이경재 후보, 무소속 박태승·김경 후보도 출정식과 함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창녕군수, 창녕군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퇴근시간대에 맞춰 창녕읍 남산회전교차로 투표함 모형 대형 조형물 앞에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창녕군수, 창녕군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퇴근시간대에 맞춰 창녕읍 남산회전교차로 투표함 모형 대형 조형물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명함·현수막 등을 활용하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오전 한정우 전 창녕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전 군수는 선거운동에 타격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철)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 한 전 군수의 자서전 배부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 점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정우창녕군수보궐선거예비후보 /경남도민일보 DB
한정우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경남도민일보 DB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적 배부는 그 시기나 내용, 방법 등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배부 과정에서 부하직원과 직급관계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가 자서전을 서점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선거운동을 지속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무죄 및 형량과 상관없이 이번 재판이 1심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선거권에 제약이 없다.

한 전 군수는 이날 공판 직후 이번 선고 결과와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만 밝혔다. 이날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도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자서전 배부 과정에 관여해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ㄱ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녕군 읍면장 등 공무원으로 배부 과정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 점을 잊은 채 경솔히 행동한 점이 인정되지만, 수십 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는 근거 설명이 따랐다.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선고유예 판결로 이들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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