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재판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오전 진행한 한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자서전 배부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정우창녕군수보궐선거예비후보 /경남도민일보 DB
한정우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경남도민일보 DB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적 배부는 그 시기나 내용, 방법 등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직급상 부하직원에게 이를 지시해 참여케 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결과와 향후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로서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해 한 전 군수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만 밝혔다. 

자서전 배부 과정에 관여해 함께 기소된 민간인 ㄱ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2022년 자서전 배부 당시 창녕군 읍면장 등 공무원으로서 자서전 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와 ㄷ씨, ㄹ씨에 대해서는 일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 점을 잊은 채 경솔히 행동한 점이 인정되지만, 수십년 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한 점을 감안했다는 근거 설명이 따랐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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