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2만 4183필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창원시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나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누리집을 통한 제출 혹은 구청 민원지적과·행정복지센터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공무원 재조사·감정평가법인 재검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28일 한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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