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미나 창원시의원 막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아닌 그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모욕 혐의로 송치해 벌써 우려하는 여론이 많다.

또 국민의힘 도움으로 당과 의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 봐서이다. 지금껏 국민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를 무수히 봐 왔기 때문이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막말 사건에 대해 국민은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수사 진척이 늦어 봐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많았다. 결국 경찰은 소환 조사 내용과 고소장,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모욕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명예 훼손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수 있는 발언·욕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화물연대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기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같은 글을 올렸다. 유족들은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또 김 시의원은 같은 시기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를 지키려고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를 두고도 막말을 했다. 화물연대경남지역본부는 김 시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막말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샀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에는 법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법 집행은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의 징계와는 달라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기소와 사법부 재판이다. 일반인도 아닌 의원이 의도를 갖고 모욕과 허위사실을 퍼뜨렸는데도 대충 마무리하려 한다면 형평성을 잃은 법 집행으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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