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가 받아 국회 제출
23일 본회의 보고 뒤 30일 표결 예상
국민의힘•정의당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가결•부결 모두 정치적 ‘부담’
하 의원 “검찰 주장 부풀려져, 온정을”

법무부가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2일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았는다는 뜻이다.

요구서를 받은 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24~72시간 내에 본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3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8일 법원에 출두하는 하영제 의원. /김종현 기자
지난해 1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출두하는 하영제 의원. /경남도민일보 DB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로 기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당론은 불체포 특권 포기다.

더불어민주당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전 노웅래 의원, 이재명 당 대표 부결 건과 연동해 ‘아시타비’ 굴레에 빠질 수 있다.

여당 의원만 가결을 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부결되면 추후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또다시 ‘방탄’을 획책할 밑밥 깔기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사이에도 국회의원 특권 관련 비판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식 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 의원은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서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검찰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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