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여 된 딸이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42분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 된 여아가 수일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개월 정인이 사건, 11살 아이 쇠사슬 탈출 사건, 9살 아이 가방 사망 사건…. 사회가 공분한 아동학대 사건들이다. 2016년 학대와 관련해 숨진 아이들은 148명, 절반 정도인 47.2%가 생후 1년도 안 된 영아들이었다. 추정되는 가해자의 86.2%는 친부모였다. 해마다 학대로 숨지는 아이들은 40명 안팎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 일반 변사로 종결된다. 국과수는 아동학대 관련으로 해마다 170명씩 숨지고, 이 중 80%는 살릴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자녀는 부모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체벌하는 행위가 정당화된 전근대 사회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아동학대로 말미암은 사망 사건은 잊힐 만하면 발생한다. 창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그해 3월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냈으나 1년이 넘도록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원 발의로 2021년부터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2년째 묵혀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아동학대로 말미암은 '영유아 사망' 사건을 최소화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2022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와 교육청에서 인간의 존엄성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인간 존엄성 교육을 외면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동학대 영유아 사망을 줄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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