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 50대 입건

이달 초 합천군에서 번진 산불이 담뱃불로 시작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ㄱ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ㄱ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 합천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뱃불을 떨어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월평2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시작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이튿날 오전 20시간 만에 큰불을 잡았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230개 정도 넓이인 163㏊로 추정됐고, 주민 214명이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에 대피해 밤을 보냈다. 군은 약 22만 그루 나무가 불에 타 32억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ㄱ 씨는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하러 발화 지점 근처를 찾았다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군 산림과 특사경은 ㄱ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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