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시설 사전고지 1000m→500m 축소
반대 주민 "주민 제안해 만든 조례 역행"
김해시장 개정조례안 거부권 행사 촉구
지자체장, 가결 후 20일내 재의 요구 가능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범위를 축소한 조례 개정안이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던 주민들 반대가 거세져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선이 쏠린다.

'김해시 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김해 대동·상동면 등 읍면동 이장단협의회 주민들도 김해시의회를 방문해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14명) 찬성, 민주당 전원(11명) 반대로 가결됐다.

개정안 핵심은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한 대상시설 경계를 현행 10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한 것이다.

‘김해시 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김해시 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장선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11월 주민이 김해시장에게 제안하고 직접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반영돼 만들어진 조례를 굳이 주민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시의원들이 사전고지 거리를 축소하도록 개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9년 주촌면 덕암리에 외국계 회사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주촌면 선천지구 김해센텀Q시티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입주민 1000여 명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이 때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장 위원장은 "주민들 의지를 모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못 들어오게 막았고 사전고지 조례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 이유를 아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사전고지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안선환 의원 발언에 많은 시민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단순히 갈등 유발 비용 축소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권과 주거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사회적 비용 유발자 안선환 시의원은 본인 말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부화뇌동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소통을 강조한 홍태용 시장이 사전고지 취지에 맞게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선환 시의원은 "가축전염병원, 반려동물 장례시설 등 여러 법상 500m를 기준 삼은 사례가 많다"며 "동 단위보다 면 단위에 갈등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전고지 범위를 1000m로 못 박아 주민 갈등 사례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고지 범위를 500m로 해도 주민들에게 더 잘 알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영(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조례 제정 후 사전고지 건수가 2021년 88건에서 2022년 24건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다"며 "김해시장이 시민을 위해 개정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시장 가치관을 들여다볼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장 거부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된다. 김해시장 거부권 행사 기한은 4월 4일이다. 자치단체장은 통과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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