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민관 합의 위반 주장하며 새 주택 건립 반대
석산마을 주민들 “지침 위반 아냐…갈등 조장 말라” 비판
동읍 일대 펼침막 40여 개 걸어 단체 규탄 목소리 내기도

새 주택 건립을 앞둔 창원 동읍 석산리 일대(1-17번지)에 돌과 흙이 쌓여있다. 이곳은 창원시가 관리하는 경관지역이다. 주택 이외에 모든 건축 행위는 금지돼있다. 주택 높이 제한은 5m다. /최석환 기자

주남저수지 경관 지역에 포함된 창원 의창구 동읍 석산마을 일대가 신규주택 건립 문제로 시끄럽다.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두 달째 지침 위반을 주장하며 석산리 일대(1-17번지) 주택 건립 허가 취소를 창원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택건립 신청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대 주민들도 거들어 펼침막을 곳곳에 내걸고 환경단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석산리 주택 조성지 논란 = 논란이 된 석산리 일대(1-17번지) 주택건립 허가 건은 신청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승인됐다. 사업 면적은 1461㎡로, 인접 도로보다 위치가 낮은 경사면이다.

작년 10월부터 경사면을 평평하게 하는 지반 공사를 벌인 신청인은 집을 올리기 전 돌과 흙을 경사면에 차례로 쌓았다. 1단과 2단으로 층을 나눠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까지 높이를 맞췄다. 성토 바닥 높이는 1단 4m, 2단 3m이다.

신청인은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인 2단 자리에 높이 5m 이내 30평 규모로 집을 짓는 한편 1단 자리는 텃밭으로 쓰고자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하고 신청인이 쓴 사업비는 9000만 원가량이다.

그가 집을 지으려는 곳은 창원시가 생태계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을 보호·유지하고자 ‘경관 지역’으로 묶은 곳이다. 지역 주민,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발전협의회가 합의해 단독주택 건축 높이를 5m로 제한한 곳이기도 하다. 집이 아닌 모든 건축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땅 밑 성토구조물 높이 규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창원 동읍 석산리 일대(1-17번지)에 쌓인 돌들. 새 주택 건립 예정지 앞으로 주남저수지가 드러나 있다. /최석환 기자

◇환경단체-주민 갈등 심화 = 주택 건립 승인 이후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해당 주택 건립이 민관발전협의회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높이 5m 단층 주택만 허가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는 “석산리 산 1-17번지 주택 건축은 무려 6m 이상 성토했다”며 “성토 터 위에 5m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실제 건축 높이는 원지반에서 11m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남저수지 생태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행정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취지를 외면한 채 조항만 비켜가는 건축 허가가 결국 ‘경관 지역’을 망칠 것이라는 걱정이다.

신청인은 환경단체 주장에 반감을 드러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단체가 갈등을 조장하는 데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견해다.

동읍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신청인은 “법도 합의안도 어긴 사실이 없다”며 “환경단체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토 제한은 합의안 어디에도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나왔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을 지을 터가 경사가 심해 인접 도로와 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인접한 도로 위치가 높아 길이 난 곳까지 흙을 쌓아 연결했는데 인제 와서 집을 안 지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예정대로 집을 지어 올해 안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산마을 주민들이 내건 환경단체 규탄 펼침막. /최석환 기자

◇환경단체 규탄 펼침막 내건 주민들 = 석산마을 주민들은 환경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펼침막 40여 개를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 화합을 저해하지 말고 상생발전에 동참하라는 내용이다.

김산 석산마을 이장은 “환경단체가 우리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 아닌데 왜 주택 건립을 취소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성토 부분은 환경단체도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것이 맞는거지, 합의를 뒤집는 건 잘못된 일이다. 환경단체는 집이 지어지는 걸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미 허가가 난 건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 취지는 주남저수지의 현명한 이용을 전제로 생태계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의 안정적 서식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 이상 차폐림 조성, 옥외조명 설치 제한, 주위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색채 제한, 경사지붕 설치 및 옹벽 식재 등을 건축주에게 요구했다”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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