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 열고 위원회 구성
정개특위 압축 안 마련해 제출
의원 정수비·래대표 확대 쟁점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동안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청년 정치인이 중심이 된 정치개혁205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다방면에서 이뤄지던 정치개혁 논의가 한 공간에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른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느냐,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당별 총선 전략, 의원 개개인별 유불리에 따른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 소집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가지 안을 추려 전원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제안을 약간 수정한 것들이다. 조해진(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소위원장은 “자문위 제출안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개특위가 의원 집담회 등으로 도출한 4개 안과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안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현행 선거제는 소선구거제 방식으로 지역구 253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을 뽑는다.

1안은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권역별·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 10%를 얻는 정당에 전체 비례 의석(47석)의 10%인 4~5석을 보장한다. 21대 총선 이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병립형은 사표가 대거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50명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의석수를 정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를 접목하자는 것이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1안과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비례 의석을 50석 늘리는 방향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에서 득표율 반영 비율을 낮춘 방식이다.

3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3~10명을 뽑고,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향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이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수가 늘면 직능대표성이 강화돼 여성, 장애인, 농민, 노동자 등 정치 진출이 원활해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제가 적용되면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지역주의 등식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진표 의장은 27일부터 2주 동안 5~6차례 전원위를 연 뒤 내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전원위 구성은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정개특위는 이와 별도로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유권자가 정당을 뽑을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와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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