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장비 등 충족

창원 희연병원이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인력·시설·장비·진료량·환자 구성비 등 7개 영역에서 14개 항목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우선 희연병원은 의료 인력이 필수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준에 따르면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그 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12명 이하 등이다.

희연병원은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 6명, 간호사 80명, 물리·작업·언어치료사 174명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시설 기준도 기준보다 4배가 넓은 5289㎡ 규모의 치료실과 병상을 갖추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병상당 운동·작업 치료실 전체 면적이 1인당 3.5㎡ 이상이어야 한다.

▲ 희연병원이 보행·상지훈련 등 재활로봇 5기종 7대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환자가 재활로봇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희연병원
▲ 희연병원이 보행·상지훈련 등 재활로봇 5기종 7대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환자가 재활로봇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희연병원

장비 분야는 보행·상지훈련 등 재활로봇 5기종 7대, 상지 가상현실 재활훈련 등 전 단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료실적과 진료량 분야도 우수하게 통과했다.

희연병원은 2020년부터 급성기·요양병원 이원화를 시작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에 이은 최종 신뢰도 점검을 마쳐 3년간 준비한 결과 재활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뇌·척수손상·골절환자 등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전문 재활 시스템이 고관절·골반·대퇴골 등 근골격계 재활과 파킨슨병·길랭-바레 증후군을 포함한 비사용증후군까지 포함되는 등 대상 환자군이 확대됐다.

이 밖에 희연병원은 재활병동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와 지원 인력이 일상적 보조를 제공해 간병 부담을 덜고, 24시간 전문 인력 케어로 집중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김양수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퇴원 후 환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적응까지 지원하고자 통원재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활 낮 병동과 방문재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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