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를 계기로 산재사망 사고 근절과 기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제정·시행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644명으로 경기도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이 57명이다. 경남은 일하다 사망한 사람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사망 유형을 보면 추락사 268명, 끼임 90명, 부딪힘 63명, 물체에 맞음 49명, 깔림·뒤집힘 44명 순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다.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한 달에 5명씩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 현장은 왜 바뀌지 않을까? 지난해 중대재해를 적용한 사망사고 229건 중 노동부가 사건을 처리한 것은 22.7%에 그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법의 엄정한 집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기업주의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소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원전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하고 안전수칙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문제다.

도지사의 제1 과제는 도민의 안전이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노동 현장을 보장해야 한다. 도의회도 인정하듯이 경남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안전시설 보완이나 안전관리 전담 직원 확보 같은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산업재해 대응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직원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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