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와 '점포 소유권' 갈등 계속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일부 상인이 점포 소유권 문제로 창원시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개정했다. 조례는 창원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가권을 얻은 이만 점포를 운영하게끔 했다. 그리고 위법하게 전대(빌린 토지·건물 등을 재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화시장 일부 상인들에게 위반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 하지만 해당 상인들은 "점포는 우리 소유"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상인 28명은 경화시장 소유권과 공설시장 여부 문제로 창원시 진해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주성희 기자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상인 28명은 경화시장 소유권과 공설시장 여부 문제로 창원시 진해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주성희 기자

결국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상인 28명은 6일 창원시 진해구청을 상대로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경화공설시장 점포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또는 경화공설시장 사용 갱신허가 불가 처분 취소'다.

이원기 변호사는 "진해 경화시장이 일제감정기 때부터 있었다는 이유로 경화시장을 국가 소유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며 "진해시사를 살펴본 결과 일제강점기 전후에 있던 경화시장은 현재 시장과는 별도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1955년에 경화시장을 만들었고 관련 차용증도 있다"고 밝혔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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