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교육청 합의로
교복은 지자체 지원키로
교육청은 체육복 등 맡아

창원시의회가 교복비 지원 분담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도와 협의해야 할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에 교복비 지원 예산을 50% 분담하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다른 지역처럼 사업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50%, 도 30%, 시군 20%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도와 도의회에도 이를 검토해달라고 건의문을 보냈다.

창원시의회는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들어 경남교육청도 교복비를 분담해달라고 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1인당 30만 원 안팎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50~100%를 분담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경남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창원교육지원청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창원지역 아름다운가게 3개 지점에서 '6회 사랑의 교복나누기사업 교복 판매' 행사를 한다. 사진은 2015년 창원용호점에서 진행된 2회 행사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창원교육지원청이 아름다운가게에서 연 '사랑의 교복나누기사업 교복 판매' 행사. /경남도민일보 DB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2018년 도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교복비 대신 체육복비·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시 교복은 지자체(도 30%·시군 70%)가, 체육복 등은 교육청이 100%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등생 5만 원, 중학생·특수학생 7만 원, 고교생 8만 원 등 체육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학여행비는 올해 기준 초·중학생 20만 원, 고교생 30만 원 등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와 교복과 체육복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해 유지하고 있다. 수학여행비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며 “지원 항목과 범위는 도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다만, 내년 수학여행비 인상 검토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학예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해마다 연다. 대개 7~8월 실무협의를 시작해 9월 말 정기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한다. 올해는 교복비가 안건으로 오를 수도 있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두고 진통이 생기기도 했었다.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했다. 논의 끝에 식품비 분담률은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청 50%, 도 20%, 시·군 30%로 조정됐고, 전체 식품비는 2022년 대비 12%(학교 평균 380원) 올랐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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