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 노후차 항만출입 제한 규정
항만에 준수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사업주 위반 시 과태료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부산항 신항 등 항만 내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확인, 노후 차량 출입 제도 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항만대기질법은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 자동차 항만 출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없어 그동안 제도 운영·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자료 제출 요구권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제출 의무를 반영한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 트럭들. /연합뉴스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 트럭들. /연합뉴스

부산항 신항 인근 대기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 피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다.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은 “경남연구원 <부산신항 환경실태 조사>(2020)를 보면 부산항 신항 대기오염 물질 총량이 2020년 3만 6208t에서 2050년 11만 1176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는 신항 주변 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대비 최대 2배 규모인데 그 원인은 선박과 신항을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도 2020년 기준 4068t에서 2050년 1만 3744t으로 238% 증가치를 나타냈다”며 “2050년 신항 전 선석이 운영되면 전체 오염량은 더욱 심화하리라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 △하역 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신설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등 선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과태료를 물도록 금액과 기준을 정했다. 해수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세부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2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누리집 또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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