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조돼 자택에서 경찰과 함께 있다가 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진해경찰서는 전날 오후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ㄱ 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2시 7분 이 아파트 난간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으로 들어왔다. 경찰도 공동 대응 신고를 받아 진해서 지구대 소속 2명과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이 오후 2시 11분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ㄱ 씨는 구조돼 자택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철수했고, 경찰은 방에서 ㄱ 씨와 대화를 이어갔다.

거실에는 ㄱ 씨 딸과 경찰관들이 있었다. 오후 2시 55분께 ㄱ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쉴 수 있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 ㄱ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경찰관은 ㄱ 씨 보호자와 전화 통화로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2분 뒤 갑자기 방문이 닫히고 잠겼으며, ㄱ 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쑤시개로 방문을 열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극단적 선택 시도자 3가지 조치 가운데 ‘응급입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어린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행정입원은 현장에 보호자가 없어 동의하지 못할 때 담당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응급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때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관 동의로 시행할 수 있다.

경찰은 "바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입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종결 이후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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