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 해소 내세웠지만
초기 버전 수도권만 시세 제공
7월 2.0 버전선 광역시 확대 그쳐
악성 임대인 조회 '법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예방 목적으로 '안심전세 앱'을 내놨지만, 수도권 외에는 핵심 기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기 버전이라 지방 시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다, 악성 임대인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낮 12시 '안심전세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내놨다. 이 앱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처 중 하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4개월간 협력해 만들었다.

앱에 탑재한 기능 핵심은 △임대인·임차인 간 물건 정보 비대칭 해소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전세계약 행정정보 일괄 검색, 이렇게 세 가지다. 

직접 내려받아 '임차주택 안심전세로 안전하게' 난을 눌렀더니 시세조회·위험성 차단 화면으로 넘어갔다. 서울 마포구 성지길 한 다세대주택으로 시험해보니, 층별·호별 검색까지 가능하고 '전세보증사고 수', '매매시세', '낙찰 예상 금액'까지 떴다. 이 상태에서 '자가평가'를 진행하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전세금을 제시해준다. 과도한 전세금으로 계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시세 조회 화면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거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을 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본에서 확인한 정보를 자가평가 진단에 반영하면 더 정확한 진단 정보가 나온다. 더 자세히 자문하고 싶을 때는 추가 메뉴에서 제공되는 인근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연락처를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창원 한 다세대주택으로 검색하니,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날 내놓은 초기 버전(1.0)은 서울·수도권 내 소단지(5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7월 2.0 버전에서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광역 도에서는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정보가 조회 가능한 물건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에 경남 도내 앱 수요자는 곧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길 일부에 국한될 전망이다.

임대인 정보(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조회 역시 앱 핵심 기능 중 하나인데, 초기 버전에서는 한계가 있다. 집주인이 앱을 내려받아 본인 정보를 조회한 뒤, 그 화면을 물리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음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정보 조회를 요청해 임대인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임차인 화면에 표시하는 형태로 개선된다. 

다만, 집주인 동의 없는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는 정보공개 관련 법이 통과된 뒤에야 가능할 예정이다. 

/이창우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