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청년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2023년도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추가로 1년을 근무 시 8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모집인원 마감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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