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점용허가 안 받고 무단 확장
낙동강환경청 원상복구 명령 이행 요원
시는 전국 대회 유치 목표...불법 사용 방기
"합법화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대처·활용 방안을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수탁기관이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는 요원한데 전국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창원시 계획이 나와서다.

창원 내 파크골프장 7곳 중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과 북면 파크골프장은 불법으로 낙동강 둔치에 면적·홀을 확장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에는 허가 면적(1만 9390㎡)의 5배가 넘는 면적(12만 4700㎡)에 모두 108홀이 설치됐다. 2019년 9월부터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운영을 맡았는데 협회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90홀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인근 북면 파크골프장 역시 허가 면적(9930㎡)의 2배가 넘는 면적(1만 8500㎡)으로 확장됐다. 북면 파크골프장은 2021년 3월부터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 중인데, 불법으로 27홀을 추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12월에 각각 국유지 시설물 유지관리 위임을 받은 창원시에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수탁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구역 내 시설물 등을 철거하라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원상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8홀로 경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멀리 보이는 잔디 식재 지역 72홀 외에 맨땅 36홀을 조성했다. /김구연 기자
108홀로 경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멀리 보이는 잔디 식재 지역 72홀 외에 맨땅 36홀을 조성했다. /김구연 기자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을 포함해 두 수탁기관에 10차례가량 원상회복 요청을 했다”며 “주민 수요가 높다 보니 무작정 철거·원상회복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시가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정해져 있다”며 “그 외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등에 행정대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법 사례를 사실상 방조하는 상황에서, 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전국 대회 유치 계획을 내놨다. 경남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3월)·4회 피닉스배 전국파크골프대회(5월) 개최 확정에 이어 내년 대한체육회장기,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어르신가족사랑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10월 예정인 시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전국 대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상태로라면 불법 확장된 구역을 포함해 대회를 치른다. 자치단체가 불법 사용을 방기하는 꼴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구성된 시설을 활용하려는 취지”라며 “협회 등에는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낙동강환경청과 합법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일부 유예 기간을 주더라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원상복구 후 환경영향평가 등 재신청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불법 확장된 파크골프장 합법·양성화는 창원뿐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벌어지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유수·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파크골프장과 같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규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환경청이 구체적인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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