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대 16만 원 지원해 가입률 상향 추진

경남도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확대해 상인 자부담을 20%로 대폭 낮춘다.

도는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했다. 도비 30%, 시군비 30%에 상인 자부담 40%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소 부담이 됐다. 도는 이에 올해부터 지원비를 최대 16만 원으로 높이고 상인 자부담은 20%로 낮춘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70~80년대 지은 복합 건축물이다. 밀집형 구조에 시설이 낡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9년 12월 기준 2101건에서 2022년 12월 382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 영업점포 수 1만 4842곳 대비 가입률은 25.77%로 전국 평균(25.7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가입률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화재 공제료(최대 16만 원 이내)를 지원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해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료 지원비를 높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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