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 내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 제안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 촉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개혁 논의에 시민 참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도입 언급 이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의원 130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출범했다. 선거제 개편안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치개혁이 정치권 중심으로만 이뤄지면 논의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담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진보-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에서 제기된다.

특히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종국에는 ‘위성정당’이라는 폐해를 불렀다.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논의가 결국 거대 정당 기득권 강화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를 더욱 키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권을 향해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국회 내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구성으로 시민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권을 향해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국회 내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구성으로 시민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논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본위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노동·시민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을 겨냥해 조직을 정비한 후 재발족한 단체다.

이들은 “정당득표율 67.19% 거대 양당이 94.33%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 의석밖에 받지 못했던 21대 총선 결과는 대의민주주의 존립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이야말로 존립 위기에 처한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논의가 ‘수박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선거제 개혁 관련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미 있는 논의가 보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김두관·김상희·박주민 등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양당은 ‘승자독식 해소’, ‘다당제 개혁’ 등 목소리만 높인 채, 뒤에서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 유불리 계산에만 바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등 일부 진전된 모습은 있으나 정치권 밖 시민 참여를 보장할 기구를 국회 내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 논의는 국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권을 향해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국회 내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구성으로 시민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권을 향해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국회 내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구성으로 시민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이들은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선거제 개편’에만 파묻힐 게 아니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같은 과제 해결에도 닿아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설립 자유와 활동의 제약을 가로막는 정당법 3조와 17조·18조,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와 정당 후원까지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8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선거법 제47조 4항과 정치자금법 26조 등,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선거법 56조와 122조의 2, 기타 참정권을 제약하는 모든 규정이 정치개혁 의제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투표일 유급휴일,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실질적 보장 등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의제로 꼽았다.

이들은 “만약 범시민적 논의의 광장을 열지 않고 정치개혁을 거대 양당 나눠 먹기로만 몰고 가 놓고는 이를 마치 ‘지역주의 완화’나 ‘협치’ 등 용어로 포장한다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시민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대 양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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