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4대 조합 선거인 31만 명 예상
선거 운동 2월 23일~3월 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 근본 취지' '생활 단위 자치 역할'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문답 풀이 형식으로 안내합니다. 

-조합장선거를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건가?
"1988년 조합장선거 직선제 도입 후 의무 위탁하도록 각 조합법이 개정(산림조합 2004년, 농·수협 2005년)됐다. 하지만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선거 관리에 관한 조합별 법규 및 정관 차이로 혼선이 이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정비됐다. 각 조합법에서 모든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고, 절차와 선거 운동 방법 등을 통일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3회째로 이어졌다."

-경남 도내 선거를 치르는 조합 수와 선거인 수는 얼마나 되나?
"농협법·수협법·산림법에 따른 조합 중 총회, 총회 외,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이다. 경남에서 선거를 치르는 조합은 모두 170곳으로 △농·축협 134곳 △수협 18곳 △산림조합 18곳이다. 예상 선거인 수는 31만 명으로 △농·축협 24만 명 △수협 2만 5000명 △산림조합 4만 5000명이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와 선거권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 법령(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법-산림청)이나 정관 등에 따르도록 위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후보자는 2월 21∼22일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해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각 조합에서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2월 17∼21일, 5일간 작성한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은 2월 23일~3월 7일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제도나 선거 사무원 선임 제도는 없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비교적 소수이고, 서로를 잘 알고 있어 정책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선출 방식에 따라 선거 벽보·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위반 사례를 소개해 달라.
"후보자 지시를 받은 조합원들이 선거인에게 전화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후보자가 명함을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넣는 것도 위반에 해당한다. 

※궁금한 사항 및 위법행위 신고는 전화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 누리집(law.nec.go.kr)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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