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농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에 정착하고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사람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 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055-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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