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 추진
노조, 노사 합의 문구 이유 딴죽
이용자 "은행업 본질 외면" 비판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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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는 가운데, 금융권 노사가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남 도내 금융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 때문에 불편을 참아왔던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정부 발표는 2021년 7월 이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든 은행권 영업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금융권 산별 노사가 영업시간 단축을 합의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시간을 유지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견해는 엇갈린다. 합의 문구를 저마다 달리 해석한 탓이다.

합의 당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서에 붙은 회의록 기재 사항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는 2022년 산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난해 교섭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합의 내용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로, 회의록에 담긴 문구를 '일단 정상화한 후 영업시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반면, 금융노조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정상화' 역시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본다. 때문에 은행 내방객이 없는 오전 시간대 단축 근무는 그대로 두고, 오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와의 회담이 결렬되자, 회원사에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는 이미 합의한 문제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6일 이 문제를 전국 지부와 논의했지만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역 금융권 노사는 오는 30일까지 금융 노사 합의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공문은 받았지만, 아직 노사 협상이 끝나지 않은 분위기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아직 본부 지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각 은행 지부 역시 본조 방침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영업시간 즉시 정상화를 강하게 지지했다. 이날 오전 경남은행 본점을 찾은 박용진(68) 씨는 "노조의 임금 투쟁은 얼마든지 응원하겠지만 영업시간 문제는 은행업의 본질이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당시의 불편은 특별한 사정이니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오전·오후 근무 시간 유연 단축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ㄱ(77·창원시 회원구) 씨는 "주로 오후에 은행 업무를 보러 오는데, 오전이 짧아도 오후가 길었으면 좋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아라(40) 씨는 "적금 창구 업무차 은행을 찾았는데, 영업시간에 걸려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오늘 세 번째 방문"이라며 "오전 영업시간도 정상화되어야 오후 손님도 더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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