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운송비 등 업체당 최대 200만 원

경남도는 수출 중소 제조업체 물류비 부담을 들어주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지난해 직수출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른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같은 수혜를 받는 곳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다. 국외운송비(해상·항공 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 등을 지원 받는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다.

희망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국제통상과(전화 055-211-318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89-9413)로 문의하면 된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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