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준비자도 '후보자'인지 공방 예상
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준비 중
검사 홍 시장-전 선대본부장 공모 입증해야
홍 시장 혐의 부인...증인들 발언에 이목집중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공직선거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공직선거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62) 창원시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사와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를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26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ㄱ(60) 씨,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ㄴ(41)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검사는 홍 시장과 ㄱ 씨가 지난해 3월 22일 ㄴ 씨에게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같은 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ㄴ 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하고, 홍 시장과 ㄱ 씨는 같은 해 4월 5일 ㄴ 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같은 시기 ㄱ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경제특보 자리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이들이 마산고 선후배 사이라고 지적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으려고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하고자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홍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ㄴ 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도 없으며 공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ㄱ 씨 측 변호인도 "ㄴ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ㄱ 씨는 공동 피고인인데, ㄴ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ㄴ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ㄴ 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가 양측이 가장 다투는 점"이라며 "ㄴ 씨가 외부에 의사를 표출했는지 등 이 부분을 먼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홍 시장과 ㄱ 씨 측은 "최소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후보자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며 "위헌 여지가 있어 2021년 관련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고 말했다. ㄱ 씨 측은 "5월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돼 4월에는 본부장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공모 관계도 부인하고 있어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ㄴ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창원시장 출마 예상자로 언급됐으며, 같은 해 4월 7일에는 창원시청 정문에서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바 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ㄴ 씨가 사무실을 구하고 컴퓨터를 빌리는 등 예비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진술서를 쓴 5명 안팎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시장 측은 ㄴ 씨와 또 다른 1인을 핵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밝히며, 책임당원이어야 공직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를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 재판부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당 관계자와 취재진 등 50여 명이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법정 건물로 들어가던 홍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공판을 마치고 나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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