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준비자도 '후보자'인지 공방 예상
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준비 중
검사 홍 시장-전 선대본부장 공모 입증해야
홍 시장 혐의 부인...증인들 발언에 이목집중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62) 창원시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사와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를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26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ㄱ(60) 씨,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ㄴ(41)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검사는 홍 시장과 ㄱ 씨가 지난해 3월 22일 ㄴ 씨에게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같은 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ㄴ 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하고, 홍 시장과 ㄱ 씨는 같은 해 4월 5일 ㄴ 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같은 시기 ㄱ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경제특보 자리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이들이 마산고 선후배 사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ㄴ 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도 없으며 공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ㄱ 씨 측 변호인도 "ㄴ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ㄱ 씨는 공동 피고인인데, ㄴ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ㄴ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ㄴ 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가 양측이 가장 다투는 점"이라며 "ㄴ 씨가 외부에 의사를 표출했는지 등 이 부분을 먼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홍 시장과 ㄱ 씨 측은 "최소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후보자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며 "위헌 여지가 있어 2021년 관련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고 말했다. ㄱ 씨 측은 "5월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돼 4월에는 본부장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공모 관계도 부인하고 있어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ㄴ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창원시장 출마 예상자로 언급됐으며, 같은 해 4월 7일에는 창원시청 정문에서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바 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ㄴ 씨가 사무실을 구하고 컴퓨터를 빌리는 등 예비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진술서를 쓴 5명 안팎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시장 측은 ㄴ 씨와 또 다른 1인을 핵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밝히며, 책임당원이어야 공직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를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 재판부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당 관계자와 취재진 등 50여 명이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법정 건물로 들어가던 홍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공판을 마치고 나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동욱 기자